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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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잘못 신고했을 때 — 경정청구·수정신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 약 7분 분량

양도세 신고를 마친 뒤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냈는지 덜 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더 냈다면 — 경정청구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비과세를 못 챙겨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 수정신고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세무서가 알기 전에 자진해서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습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깎입니다

수정신고는 자진해서 언제 했느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세무서가 먼저 연락해 오면 감면이 없으므로, 실수를 알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곧 돈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30%
1년 초과 ~ 2년 이내10%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 가산세뿐입니다. 미납 세액에 붙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도 바로 납부해야 부담이 멈춥니다.

경정청구로 자주 돌려받는 것들

  •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등 필요경비 누락
  • 샷시 교체·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 증빙을 뒤늦게 찾은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빠뜨리고 보유분만 계산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를 몰라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실제 계약서를 찾은 경우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실수를 알았을 때 바로 대응하세요.

경정청구·수정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준시가 조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와 각종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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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 돌려받으세요.

Q.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먼저 조사에 착수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니 스스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정신고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깎이나요?

아니요.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 가산세뿐이고, 미납 세액에 붙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그 시점에 멈춥니다.

Q.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많이 하나요?

필요경비 증빙을 뒤늦게 찾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빠뜨린 경우,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를 몰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년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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