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 1주택 비과세·공제 제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 약 7분 분량
이민·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거주자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등 제한적 예외만 인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특례(보유+거주 최대 80%)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공제(보유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해외이주라면 '출국일부터 2년'이 핵심입니다
비거주자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일부만 출국하고 가족이 국내에 남았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출국 2년이 임박했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세요.
-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년을 넘겨 양도하면 이 특례가 사라지고,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2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국 후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다 2년을 넘겨 비과세를 통째로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과세를 잃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최대 30%)로 떨어져 세액이 이중으로 뜁니다. 해외 이주를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에 매도 시점부터 정하세요.
거주자·비거주자는 어떻게 갈리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단순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족의 소재, 직업, 자산 소재지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에 오래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있고 국내 소득이 계속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주소·체류일수·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시점 전에 판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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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살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 체류일수, 가족·직업 관계 등을 종합해 판정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민 갔는데 집을 팔면 비과세를 아예 못 받나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기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가족은 한국에 두고 저만 나갔습니다. 특례가 되나요?
이 특례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세대원이 국내에 남아 있다면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