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절세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 절세가 될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 약 7분 분량

부부 공동명의가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이득인지 정리했습니다.

왜 유리할 수 있나

  • 양도차익이 지분만큼 나뉘어 각자에게 과세 →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합산 세액이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각자 적용받아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예시 · 과세표준 2억을 단독 vs 5:5 공동명의

단독명의(과세표준 2억)38% 구간
공동명의(각 1억)35% 구간 × 2
예상 납부세액공동명의가 세율 구간에서 유리

실제 세액으로 비교하면

양도소득금액 2억원인 부동산을 단독명의와 5:5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해보겠습니다.

단독명의 · 양도소득금액 2억원

양도소득금액20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197,500,000원
세율 38% − 누진공제 1,994만원55,110,000원
지방소득세(10%)5,511,000원
예상 납부세액60,621,000원

5:5 공동명의 · 각자 1억원

1인당 양도소득금액100,000,000원
기본공제 (각자)− 2,500,000원
1인당 과세표준97,500,000원
세율 35% − 누진공제 1,544만원18,685,000원
2인 합계 + 지방소득세(10%)41,107,000원
예상 납부세액41,107,000원

같은 부동산인데 약 1,951만원 차이가 납니다. 세율 구간이 38%에서 35%로 내려가고 기본공제를 두 번 받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므로, 공동명의로 나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취득 시 증여로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산 집을 배우자에게 나눠주는 건 신중하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사는 것과, 단독명의로 산 뒤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하고, 무엇보다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가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취득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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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면 비과세도 두 배 받나요?

아니요.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므로 공동명의라고 12억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의 이점은 과세되는 경우의 세율·기본공제 분산 효과입니다.

Q. 지금 단독명의인데 배우자에게 절반 넘기면 절세되나요?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가로 되돌아가 효과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과세되는 1주택도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양도가액 12억 이하로 전액 비과세라면 낼 세금 자체가 없어 명의 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효과를 내는 것은 12억 초과분이 과세되거나 다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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