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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도세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 약 7분 분량

이혼으로 부동산을 나눌 때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에 따라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목을 잘못 정하면 예상 못 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 양도세 없음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이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시기도 원래 부부가 취득한 날을 이어받습니다(승계).

위자료 — 대물변제로 양도세 과세

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재산분할위자료
성격공동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눔손해배상을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
넘기는 사람 양도세없음과세 (대물변제)
받는 사람 증여세없음없음
취득시기원래 부부가 취득한 날 승계이전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
취득가액당초 취득가액 승계이전 당시 평가액

받는 쪽만 보면 둘 다 증여세가 없어 비슷해 보이지만, 넘기는 쪽의 양도세나중에 팔 때의 보유기간·취득가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보유기간을 이어받으므로 곧바로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위자료로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세어야 합니다.

이혼 시점과 매도 시점의 순서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이혼 전에는 두 사람의 주택을 합쳐 판정합니다.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이혼 전에 파는 것은 2주택 양도가 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에 팔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순서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형식적 이혼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이혼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 국세청이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분리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겨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이 정반대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목을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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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면 취득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재산분할은 취득시기가 승계되므로, 원래 부부가 그 집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Q. 위자료로 받은 집을 팔면 뭐가 다른가요?

위자료는 이전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고, 취득가액도 이전 당시 평가액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과거 보유기간을 이어받지 못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전에 파는 게 나은가요, 후에 파는 게 나은가요?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이혼 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전에는 같은 세대로 보아 2주택 양도가 되지만,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계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상속·재개발 등 예외 상황은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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